檢, '짝퉁 어그(Ugg) 판매' 티몬 압수수색
檢, '짝퉁 어그(Ugg) 판매' 티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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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혐의…내부직원 개입 의혹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검찰이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티켓몬스터 직원이 '짝퉁' 제품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작년 말 호주의 신발 브랜드인 '어그(Ugg)'의 위조 제품 9000여점이 티몬을 통해 팔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티몬 본사의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티몬의 상품기획 담당 직원 A씨가 위조품 판매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티몬에서 판매한 유통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해외직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 확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당시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가운데 독자적으로 수입한 것과 국내 대형 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있는데, 검찰은 백화점 제품도 위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려 제품의 진품 여부를 좀더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해외직배송을 통한 구매대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진품 여부 등을 검증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티몬과 경쟁사인 쿠팡도 지난해 11월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선 10월에는 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코리아 등 4개사 모두 할인율을 뻥튀기 하는 등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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