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121억원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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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현직 임직원 2명 고발 조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등 공사 2건 입찰과 관련,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은 31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 LH가 발주한 공사예산 910억원 규모의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을 낙찰자로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른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고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혐의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94.00%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이어 2005년 5월 LH가 공고한 예산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역할을 바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담합을 실행했다.

당시에는 포스코건설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코오롱글로벌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해 코오롱글로벌이 94.53%의 높은 투찰율로 공사를 따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돼야 할 공공사업 입찰에서 이들 건설업체가 담합으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장경쟁도 저해했다"며 "적발된 담합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앞으로도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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