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빛 좋은 개살구"
野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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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오늘(28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문병호 특위 공동위원장과 이미경·김현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내 집 마련으로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시행해 민간임대시장의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인 전·월세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되 임대주택 등록제를 부동산등기부와 통합해 권리관계의 혼동을 방지하고 임대등록제 실시에 따른 담보가치하락, 대출경직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의 대안으로 일명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이 법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과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합친 것이다.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토록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셋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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