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 최태원·재원 형제 실형 확정
대법원, SK 최태원·재원 형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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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4년·3년6월 원심 확정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월 실형을 확정지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도 확정됐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펀드 출자선급금)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최 회장의 횡령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고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한 데 이어 최 부회장에게도 최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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