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양성화 방안, 역효과 불보듯"…업계 '한 목소리'
"월세 양성화 방안, 역효과 불보듯"…업계 '한 목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 주택매수심리 악화…세입자에 부담전가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에 맞춰 월세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과세가 이뤄짐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집주인이 자신들의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월셋값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정부에서 직접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편, 월세 임대인에게는 투명한 과세를 통해 세금을 걷어낸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월세 세입자의 혜택은 늘리되 월세를 놓은 집주인의 혜택은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임차인에게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세금을 걷어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집주인들은 월세를 놓은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전세로 돌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됐다. 그동안 강제되지 않아 월세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관례들이 깨진 탓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심리가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시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대표는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대책의 파장과 장단점 및 주택 매도나 전세전환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최근 모처럼만에 수도권 주택시장에 거래가 늘고 매수세가 늘면서 온기가 감돌고 있는 분위기가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적잖은 충격파로 냉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 한두채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세소득이 적은 집주인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월세금액이 높은 서울·수도권 지역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번 대책으로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지원액만큼 월세를 올려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월세 10%가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세를 더 올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월세만 비싸지고 세입자가 손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이 커지는 집 주인들을 위해 정부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에만 세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고 임대료 연 상승률도 5%로 제한된다. 또 10년간 임대업을 해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을 위해 너무 큰 위험을 감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