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LG패션은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놓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LG패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고 버버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천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LG패션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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