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향미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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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벤조피렌이 초과로 검출된 향미유 '장모님 고소한 기름'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결과 벤조피렌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됐으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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