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하 그룹에 일감규제 면죄부"…형평성 논란
"50대 이하 그룹에 일감규제 면죄부"…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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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하' 하위 그룹들이 더 심각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망에 벗어난 재벌그룹에서 오히려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부작용 우려와 함께 형평성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332개 회사(2월4일 기준)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은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법으로 대표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지만 그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하위 49개 그룹은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총자산 5조원 이하의 그룹 중 규제대상 재벌그룹들과 같은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 비중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17%로 나타나 43개 기업집단(13%)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100대 그룹 중 자산 5조 원 이하의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넘어섰다.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 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천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30%, 20%를 초과했다.

CEO스코어 측은 이에 대해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그 이하 재벌 그룹들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대물림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법으로 면죄부를 안겨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5조 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한 뒤 다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공기업마저 내부거래 근절 대상으로 삼은 만큼 형평성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30%·20%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이어 넥센(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무림(30.8%), S&T(30%) 등은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29.4%), KISCO·한일시멘트(25%), KPX(24.0%), 이수·삼천리(23.1%), 동서(22.2%), 화승·대상(20%)이었고, 계룡, 보광, 사조, 동국산업, 선명, 아세아, 애경, 동원, 아주, 풍산, 태광실업, 오리온, LIG, 유진, 셀트리온, 세방, 대한제당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100대 그룹 내 하위 그룹도 대주주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 원 잣대로 못 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자료 =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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