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 실시
은행,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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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에 도입된다.

25일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3개 시중은행 등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도 서비스에 참여한다.

통합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그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민관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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