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지급정지 환급액 21% 불과"
"피싱사기 지급정지 환급액 2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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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빠른 신고 필요" 당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피싱 금융사기의 지급정지 환급액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1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고하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피싱(Phishing)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만746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이 중 4만8429건(84.28%)에 대해서 피해액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액은 총 2084억원 중 438억원(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싱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범이 거액을 털어가고 대부분 피해자가 1만원 미만의 소액만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기 때문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사기 후 ATM에서 돈을 찾아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에 불과하다"며 "빠른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기경로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60.6%, 피싱·파밍이 39.4%로 나타났다. 다만 2013년부터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법이 50%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사나 검·경찰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 공갈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이나 법원, 금융사가 정보유출이나 보안강화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및 창구·ATM으로 유도하거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는 설명이다.

또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나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최근 카드 3사의 고의사고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 수법을 발견한 경우 다른 국민들께 전파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1332)으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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