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잇단 패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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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 지역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런 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며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지자체가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법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에서도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벌 유통업체들이 항소를 할 경우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힐까 염려해 쉽사리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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