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148개 해제…출구전략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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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개 구역 실태조사…상반기 내 마무리
뉴타운 내 32개 구역 '맞춤형 해제' 추진

▲ 2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내 전체 정비사업장(606개) 가운데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특히 서울시는 해제를 신청한 뉴타운지구 가운데 3개 지구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했으며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해제를 추진한다.

20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을 이 같이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2012년 1월 소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이 가운데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282개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거나 추진주체가 있더라고 실태조사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다.

시는 총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개)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제가 결정된다.

전체 정비사업장 가운데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이 해제결정 됐으며 남은 144개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 해제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이 해산 확정됐으며 이 중 조합 3개 구역, 추진위 23개 구역이다.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찬·반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할 경우 장기 정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수습방안 이후 지난 2년간 주민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 완화 △정비사업 거품 해소 △소유에서 거주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나 상담부스 추가 운영으로 주민 이해도 및 만족도가 향상됐다. 기존 실태조사관을 갈등조사관으로 전환해 갈등현장에 파견하는 등 갈등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별로 추진 의지가 강한지, 해산 의지가 강한지 동향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19개 뉴타운지구 내 48개 구역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요청,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5개 구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구역 등 16개 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잔여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뉴타운지구를 해제한 창신·숭인뉴타운(2013년 10월)과 달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뉴타운 구역 해제 시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기반시설, 일조권 확보 및 주변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추진구역과의 대지조성 레벨 차 극복, 일조권 확보,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조정 등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건기 실장은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를 추진한다는 기본 생각 아래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 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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