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특약매입 횡포 '집중단속'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특약매입 횡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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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밀어내기 금지…3월 중 정부 고시 마련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특약매입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삐를 죈다. 또한,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밀어내기 관행도 차단한다는 목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특약매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댄다는 방침이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주된거래형태인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30%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행사, 매장관리 등의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공정위는 특약매입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올 2분기에 제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비용의 분담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시하고 적발될 때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도 수준을 조사 후 공개한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분야에서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한다.

이들 업태에서는 최근 서면계약 이전에 상품 주문제조를 요구했다가 추후 아무런 이유없이 취소해버리거나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납품업체의 피해가 큰 핵심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홈쇼핑·인터넷쇼핑 업체가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불거졌던 밀어내기 관련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부고시('특정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다음달 제정한다.

고시가 규정한 행위들은 △비주문 상품의 일방적 공급 및 정산행위 △유통기한 임박상품·비인기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전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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