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기름유출·폭설피해 전방위 지원
금융권, AI·기름유출·폭설피해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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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권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조류독감, 기름유출, 강원·경북지방 폭설에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에 나서는 곳은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이다.

우선 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줄이며 재해 피해기업에게는 기존 보증 전액을 만기 연장키로 했다. 기간은 일부 상환 없이 1년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도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 농어가 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보증료는 현행과 동일하며 보증비율 100%까지 우대한다. 기름유출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 적용하며 피해 학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특례 보증이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설날자금 3조원 한도 안에서 동일인당 최대 3억원이며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은행권도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과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 가계 긴급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3000만원 한도에서 1~5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기업 긴급운영자금과 시설자금도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우대금리도 0.2~2%포인트까지 감면하며 여신관리 수수료도 줄여준다. 또한 피해고객의 경우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수출 피해기업에게는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와 환율우대(외환은행),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부도처리 유예 기간 연장 등 특례지원을 실시한다.

보험업계도 보험료 납부유예 등 동참에 나선다.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납입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해준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대출과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때는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입보험금도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과 보험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대출 상담 등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보험사는 상시지원반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각 기관별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점검과 지자체 연계도 강화하겠다"며 "금융위도 각 기관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미흡·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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