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4 편의점 '초콜릿 밀어내기'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 빅4 편의점 '초콜릿 밀어내기'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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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단축 신청 점포에 불이익 등 점검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빅 4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 횡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가맹점주에 '초콜릿 밀어내기 영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심야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 점포에 본사가 각종 불이익을 주는지도 점검하기 위해서다.

18일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전날 조사를 나온 공정위 조사관이 17, 18일 이틀 동안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초콜릿 밀어내기와 계약서 등을 들여다보며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에도 편의점의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밀어내기 조사는 지난 14일 한 언론을 통해 K 편의점 본사가 초콜릿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편의점 본사가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념일에 밀어내기 영업을 하고 반품도 안받아주는 고질적인 관행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가 기념일을 맞아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반품도 안받아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은 K 가맹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본부 관계자도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서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발효된 데 따라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점포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심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오전 1∼6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하려는 점포는 전체 편의점 점포의 약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사는 실제로 야간 폐점을 신청하려는 점주들에게 이익배분율을 축소하고 전기세 및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경우 가맹점주의 이익배분율을 5%p 줄이고 최저수익 보장 지원금과 매출장려금도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청요건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기존 점주에게 그동안 계약서나 상호 합의 하에 지급됐던 각종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불이익 조치가 주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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