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 광고 내용이 곧 계약 내용은 아니다"
대법원 "보험 광고 내용이 곧 계약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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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없이 내건 광고는 청약 유도 장치일 뿐 계약 내용 자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는 민모 씨등 5명이 옛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해놓고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보 안내문이나 신문 광고는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시설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용 자격·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한 적 없어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시설 입주는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혜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2심은 입주권도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국가가 원고 1명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체신부는 지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노인 거주시설에 입주할 우선권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1988년에 기금 재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시설 건립을 보류하고 계획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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