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세븐일레븐은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날부터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하면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븐일레븐은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 법에 따라 상생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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