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설록 등 불량 초콜릿·캔디 제조·유통업체 적발
오설록 등 불량 초콜릿·캔디 제조·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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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특수를 노리고 위생이 불량한 초콜릿과 캔디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20일부터 1월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남 양산의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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