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금융사고 소홀한 은행 제재 강화"
"불건전 영업·금융사고 소홀한 은행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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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내부 통제 위반시 벌칙 강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불건전 영업이나 금융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채 발행 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반면,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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