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복직 없다"…쌍용車, 즉각 상고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복직 없다"…쌍용車,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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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으며 사측이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도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복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측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었고 정리해고는 법원에서 승인한 자구계획안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파산법원 승인 하에 이뤄진 정리해고를 무효화한 이율배반적인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쌍용차는, 재판부가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당시 자구계획안에는 정리해고와 함께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중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고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청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쌍용차는 무급휴직자 455명은 지난해 3월 1일 전원 복직시켰고, 내년 초 신차 출시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희망퇴직자 1,900여명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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