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원전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짬짜미했다가 임원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전 LS전선 상무 김모 씨와 황모 JS전선 전 대표, 이모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일진전기 영업팀장 박모 씨와 극동전선 사업본부장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8곳에 사용되는 717억 원 상당의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를 미리 정해 응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답합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전 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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