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개악'"
시민단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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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보다 크게 후퇴"…조목조목 반박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시민단체들이 전날 통과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돼 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연합회(준) 등은 5일 논평을 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가맹본부
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며 "정부
가 시행령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 법을 무력화 시키고 가맹본부에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입법예고안이 통과됐을 때, 시민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
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회신은커녕 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요
청도 무시했으며, 규개위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한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율을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예상매출액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제매출액과의 오차범위가 1.3배에서 1.7배로
완화돼 기대매출액을 부풀릴 범위가 늘었다"며 "이와 함께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
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
입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연간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동일상권 내는 물론이고 가장 인접한 점포 일지라도 입지조건이 조금만 달라져
도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예상매출액은 가맹사업 희망자가 사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수이지만 산정
근거만 명확할 경우에는 허위과장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가맹본부에 유리하다는 지
적이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등은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에서
오전 1시~6시로 1시간 더 단축 △계절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점△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
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법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주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시행령 변경이나
법 재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 이후 주기적으로 가맹점주들
의 실태조사를 벌여 법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주들과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모여
토론회을 열고 법안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들여다본 후 시행령 변경을 요구하거나 법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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