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완화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안도'
편의점업계, 완화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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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준하는 후속책 마련 '분주'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편의점업계가 당초보다 완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편의점업체 3사도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표된 개정 시행령은 당초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한층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심야시간대 폐문 시간이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기존 대비 1시간가량 단축됐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판단할 예상매출액 오차범위도 1.3배에서 1.7배로 완화됐다. 이는 공정위, 규제위,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원안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심야시간대 폐문을 하는 등이 담긴 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본사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령 확정안에 맞춰 후속 대책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유(CU), 세븐일레븐, 지에스(GS)25 등 편의점 가맹본주 3사는 시행일에 맞춰 개정 시행령에 준하는 운영방침을 세우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이미 새로운 가맹모델을 도입하고 기존 점주에 대한 계약서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GS25는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CU는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용했던 기존 가맹점주들의 심야 영업 시간대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계약서 약관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계약서 약관 심사를 곧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CU는 예비 가맹점주의 수익률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이 18시간, 24시간 두 가지의 영업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맹형태를 선보였다.

세븐일레븐도 역시 오전 1시에서 6시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기존 점주와 체결한 계약서 약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22일 새로운 가맹모델로 '기본투자형'과 '공동투자형' 2가지를 제시하고, 24시간 영업을 의무 조항에서 없앴으며, 점주의 수익률을 80%로 끌어올렸다.

GS25는 조만간 가맹사업에 대한 운영 방침을 확정지은 이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GS25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존 점주와 함께 예비 점주들을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운영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검토 중이다. 확정안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14일 전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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