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TM영업 이달말 재개…보험사 내주부터 허용
금융사 TM영업 이달말 재개…보험사 내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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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CEO 확약 후 영업재개 가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오는 3월말까지 예정됐던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해제된다. TM 인력이 많은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CEO의 확약을 한 후에 TM 영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 점검해 고객정보 및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CEO의 확약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후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적법성 확약이 용이한 보험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 TM 종사자는 약 4만7000명인데 이중 적극적인 전화영업을 하는 아웃바운드 TM 종사자는 약 3만3000명이다. 이 중 보험사와 계약한 아웃바운드 TM 인력 1만7000명이 우선적으로 영업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타 보험사와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CEO 확약 등)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영업재개 시기는 이달 말경이 될 예정이다.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적법성이 확인된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해 최근 제기된 금융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며 "다음주 후반부터 보험사의 기존 고객분들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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