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감축 이행보고 의무화
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감축 이행보고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부실채권비율 10% 초반대 감축 목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반기별로 부실채권 감축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저축은행별 부실채권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6월말부터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 이행기간은 올해 말부터 2016년 말까지다.

지난 2011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20%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자산클린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여신(29조1000억원)의 21.8%에 달한다. 은행(1.8%), 금융투자(6.6%), 보험(0.7%), 신협(5.2%), 여전(2.5%) 등 타 업권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는 저축은행의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이 62.3%(9월말 기준)에 이르는 등 주고객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기업인데다, 전체 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부실채권 비율이 63.9%(1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탓이다.

다만 저축은행별로는 부실채권비율이 최저 3.6%에서 최대 66.2%로 18배 차이를 보였으며, 부실채권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업계 평균비율인 2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매반기 5%포인트씩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하며, 20% 이하 저축은행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비율이 10% 이하더라도 부실채권이 증가해 중도에 감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F부실채권의 경우 부실채권 감축이행기간인 2016년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 설정하되, 추정손실분은 매반기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단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내에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감축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2016년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비율이 10% 초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감축 추진배경 및 감축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저축은행업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