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가람·고려저축銀 부당대출 제재
금감원, 예가람·고려저축銀 부당대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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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당 대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 검사에서 서울 예가람저축은행과 부산 고려저축은행의 부당 대출을 적발해 임직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6명에게 90억 7천 2백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심사와 분석 등을 소홀히 해 65억 6천 9백만 원이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고려저축은행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78명에게 217억 5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심사 미흡으로 171억 5천만 원이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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