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대상 "혹시 나도?"…여기서 조회 하세요
설 특별사면 대상 "혹시 나도?"…여기서 조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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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설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실시되면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5925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 7601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29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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