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해지시 요금 연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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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재발급 '금융소비자 경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신용카드 재발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카드 재발급 및 해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은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며 "카드 해지시에도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계좌자동이체 및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과정에서 기존 자동이체가 해제돼 보험계약 실효 및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및 학습지 요금, TM물품대금의 경우 카드 재발급시 반드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각 카드사별로 자동이체 계약조건이 상이해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자동이체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각 카드사에 관련 사항을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카드 3사(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재발급 받은 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부활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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