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자금융 추가인증 '100만원 이체'로 하향
새마을금고, 전자금융 추가인증 '100만원 이체'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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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부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 기준금액을 100만원 이체로 하향조정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토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해 놓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액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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