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무차별' 대출광고 '제동'
대부업체, '무차별' 대출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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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유혹하는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연내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 방송 광고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대부업체 때문이다. 과잉 대부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 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인 '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 'TV광고 전면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등에 이런 정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대부업 광고의 경우 규제가 없고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유혹하는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는 실정이다.

러시앤캐시를 거느린 A&P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는 종편, 케이블TV, 인터넷, 지하철, 영화관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보내고 있다.

이들 상위 대부 10개사의 지난해 광고액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광고가 400여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이 이미 은행을 추월한 셈이다. 실제로 상위 5개사의 최근 6년간 광고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36억원으로 같은 기간 상위 10개사의 총 광고비(2870억원)의 71%에 달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짐에 따라 수백여개의 대부업체들의 폐업하고 불법 사채업자로 갈아탈 징후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 행위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신속히 하는 차원에서 내달 3일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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