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업계 '반발'
정치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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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치권 "임대소득, 양지로 끌어내야"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이미경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민주)과 김현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민주)이 각각 추진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대안도 포함됐다.

김현미 의원이 발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0%를,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를 각각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음성화된 임대소득을 양지로 끌어내 과세 투명성과 세원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를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징수율이 전체 임대주택의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로 세놓은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행법상 주택등록에 대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계약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다.

한 세무사는 "모든 과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인데다 특히 전·월세 거래의 경우 정부가 일일이 검증할 수 없어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업계 "집 주인, 세 부담…임대·매매시장 악영향"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과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임의규정이 의무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 집주인들이 소득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음성적으로 임대차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G공인 관계자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만큼 집주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게 돼 세 부담 전가현상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전·월셋값이 상승해 몇 만원 아끼려다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줄어들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등록이 의무화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폭탄도 문제"라며 "결국 임대업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고 집 사서 임대 놓으려는 집주인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보유 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원 역할이 크게 희석될 것"이라며 "전·월세 물량은 감소하고, 구매심리 위축으로 매매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임대시장, 매매시장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을 대폭 올려주는 등 획기적인 세제혜택 없이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행 중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임대소득세 인하만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긴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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