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무산,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임박
용산개발사업 무산,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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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전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1일 서울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나섰던 민간출자사들도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수조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코레일-출자사, 5조원대 사업부지 반환 소송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공동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상대로 총 5조원 규모의 사업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허브는 2007년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30개 출자사들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드림허브에 출자한 토지대금 2조4000억원과 이전된 땅을 돌려받고 철도정비창 부지 21만7583㎡(전체 부지의 61%)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겠다는 뜻이지만 드림허브 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용산개발사업의 협약에는 코레일이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가려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코레일은 2조4168억원을 갚고 철도기지창 부지 31%에 해당하는 소유권만 찾았다.

이 협약에 따르면 코레일은 나머지 토지대금 계약금(7585억원)과 발생이자(4854억원)을 합친 1조2439억원을 드림허브에게 지급해야 나머지 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사업협약에 그동안 받는 토지대금을 모두 반납해야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도 토지대금 반환 없이 부지 소유권을 찾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낙관하고 있다. 원래 땅 주인인 만큼 나머지 1조2000여억원을 갚지 않아도 드림허브의 부지 소유권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코레일은 용산기지창 부지를 드림허브에게 8조원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일시불로 받게 될 경우 막대한 자금을 댈 투자자들이 없어 땅값을 분납으로 받은 것이다. 대신 소유권을 드림허브에 미리 넘겨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택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땅값 전액을 받지도 않고 사업 편의상 소유권을 일체 넘겨줬다는 점을 감안, 되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PFV가 사업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토지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 소유권을 드림허브에 넘겨준 것"이라며 "나머지 토지대금 1조2000여억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 대규모 '책임공방'…소송 본격화
뿐만 아니라 용산개발사업 무산과 관련, 코레일과 출자사간 수조원대 책임공방도 본격화된다. 민간출자사들은 김앤장을 내세워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반환금을 포함한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드림허브 2대주주인 공기업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민간출자사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자사들은 코레일에서 제기할 부지반환 소송에 응소하면서 상황을 보고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를 가리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앤장에 따르면 민간출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어도 1조4898억원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무산의 귀책사유가 민간출자사들에 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5738억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앤장 관계자는 "만약 드림허브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정산과정을 통해 드림허브는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할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로,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철도경영정상화 종합대책'에 철도정비창 재개발 계획이 포함되면서 시작됐으나 지난해 3월 드림허브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10월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완료,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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