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축산국장 '스탠드스틸' 발동 [일문일답]
권재한 축산국장 '스탠드스틸' 발동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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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다음은 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나.

▲ 18일 신고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스탠드스틸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

--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확정이 돼도 마찬가진가.

▲ 주변 상황을 봐야 하는데 현재의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다. 연장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이동제한을 전남·북에만 발동한 까닭은 무엇인가.

▲ 전국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전남·북 지역에 한 것은 최초 발병한 씨오리 농장이 전남에 인접한 전북 고창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신고가 들어온 부안 농장은 전남의 도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0∼2011년 AI가 발생했을 때 전남북 서해안 벨트에 집중됐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움직이는데 추워지면 통상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전남도 같이 이동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 AI 발생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짧게는 40여일, 길게는 130여일 간 지속됐다.

마지막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21일간 추가 신고가 없으면 상황을 해제한다. AI의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이다. 21일 동안 추가 신고가 안 들어오면 더 이상 확산이 안됐다는 의미다.

상황을 해제하고 100일이 지나면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언할 수 있다.

-- 폐사한 철새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오면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나.

▲ 철새와 스탠드스틸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폐사한 철새의 AI 감염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H5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지만,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이 돼야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철새의 AI 감염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오지만 고병원성인지는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다.

부안 농장 두 곳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두 곳 모두 H5형 단백질은 나왔고 N형 단백질의 형태는 오늘 밤이나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방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나.

▲ AI의 첫 번째 원인은 철새의 분변이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철새에서 AI가 나왔다고 해서 방역을 확 늘려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AI가 추가 발병한다든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올겨울 AI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방역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예찰하도록 했다.

예찰 결과 저병원성 AI가 많이 검출됐고 농가들에 자체적인 방역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검역본부도 60만점 이상의 예찰활동을 했다. 철새 분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다. 3만점 이상의 철새 분변을 채취해 조사했다. 특별히 지난달에는 검역본부 직원들이 농가 1천650곳을 직접 방문했다.

12월이 가장 중요한 대이고 방역의식이 해이한 상태기 때문에 제대로 소독을 했는지 아닌지 강화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행히 어떤 이유로 AI가 발생한 것이다.

--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떼는 몇마리나 발견됐나.

▲ 정확히 세어 보진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죽은 개체수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어제 50마리 정도 수거했다. 가창오리 떼는 많게는 20만 마리씩 온다. 그중 100여마리가 죽었다고 해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

2005년엔 가창오리 3만 마리가 죽은 적도 있다. 당시엔 AI가 아니고 가금 콜레라라는 세균성 질병에 감염돼 죽었다.

-- AI 청정국 지위는 언제부터 잃게 되나.

▲ 현재 홍콩과 베트남으로 연간 2만2천t 정도 닭고기를 수출한다. 17일 고병원성 AI 확진이 되자마자 잠정 수출 중단조치를 했다. 수출을 해도 상대국이 AI 발생을 이유로 반송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간 수출량을 고려하면 업계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 잠정 수출 중단조치 대상은 생고기와 신선육만이다. 삼계탕 등 열처리한 가공식품은 수출중지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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