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광주광역시 사상 첫 '일시 이동중지' 발동
전남북·광주광역시 사상 첫 '일시 이동중지'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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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가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식품부는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 지역내 닭과 오리, 그리고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새벽 0시부터 1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최초 발병지역 인근 부안에서 지난 17일과 어제 잇따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데다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철새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한층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생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타 지역농장은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 발동으로 닭, 오리와 관련 종사자, 그리고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명령 발동 당시 이동하고 있던 관련 종사자나 차량은 농장이나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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