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에도 해외공사 '이상 無'
쌍용건설, 법정관리에도 해외공사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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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회장, 해외 발주처와 계약유지 합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이 해외현장의 공사 중단 위기를 넘겼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타절(중단)되는 계약조건이지만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발주처와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한 결과로, 회생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17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김석준 회장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 및 민간 발주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해지 없이 현장을 시공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해외 발주처들에게 계약 해지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등 발주처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이 현장을 완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일부 발주처는 현장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성공적으로 완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 발주공사 전체 현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를 잘 수행해 온 점과 오랜 기간 쌓아온 발주처와의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지하철,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베독복합개발)와 말레이시아(최고급 주거시설 2건,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에서 총 7개 프로젝트 약 2조원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김 회장은 조만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처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사업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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