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후건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7월부터 노후건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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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7월부터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시설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진 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관리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2월까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연내 1700여개소를 점검한 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돼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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