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檢,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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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건설업체의 이해타산에 따라 다른 경쟁자들의 기회를 침해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형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와 주도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등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량을 정했다.

먼저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2~18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50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 11곳 및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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