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1년 간 감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1년 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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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면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 중 공포를 앞둔 것에 따른 것"이라 이 같이 밝혔다.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주택단지를 포함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농지·산지 등을 전용해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개별입지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에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100% 면제받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4.1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시행될 경우 계획입지사업의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국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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