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실시
오늘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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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가구당 최대 1억5천만원…연 2.7%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1억5000만원의 자금을 연 2.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500만원(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99-0800)

이에 앞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확대돼 세금이 줄어든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감경해주고 전용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민간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도 감면해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세제 지원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주택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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