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패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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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대형마트들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의 매출, 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실질적 자유·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며 "구체적 계량 없이 제한을 했다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 2012년 8월께 각 지방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조항에 따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취지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일률적인 제한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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