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천억 추가"…파리바게뜨 점주들 '울상', 왜?
"부가세 1천억 추가"…파리바게뜨 점주들 '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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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파리바게뜨

가맹점주協, 국세청에 '억울함' 소명 방침…일부 점주들, 납부 거부 움직임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하자 점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점주들이 이번 국세청의 조치에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Point Of Sale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은 실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부금은 POS에 기록을 하지 않는데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기록해야해 과대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난처함을 토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통지했다. 안내문은 본사의 포스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이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가세 추가 추징 대상은 전체 가맹점 3200여 개중 절반이 넘는 총 1900여개 점포가 될 것으로 협의회 측은 추정했다. 현재까지 안내문이 발송된 점포는 지난 8일 320여 개, 이날 오전까지 190여 개, 총 510여 개 점포에 달한다. 액수는 점포 당 1억∼2억5000만원으로 총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간 차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세금을 맞은 가맹점주에게 올 2월 중순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한 가맹점주는 "POS를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이 POS 데이터를 근거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라며 "추징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협의회 관계자는 " 현재 30%의 점주들이 추징된 세금 납부를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들을 설득해 국세청에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계획"이라며 "국세청도 소명 기회를 다음달까지 줄 예정이어서 다음주께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명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세금 신고 누락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가맹점들의 매출액 신고분이 본사의 POS 매출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과소 신고분을 납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POS 데이터를 조사 한 결과, 이 가맹점의 2011년과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은 1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8억원 정도로 신고해 1년에 2억원씩, 2년에 걸쳐 4억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4억원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셈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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