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허용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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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주 공포
매몰비 채권, 손금산입 절차 마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백지화된 경우 그동안 매몰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법인세율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손금산입의 절차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과 무관하게 법적상한인 300%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이 허용될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 수익 증가로 이어져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고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 같은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다 중단하려는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도 담았다.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했다.

아울러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손금산입으로 추진주체가 투입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출구전략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공자 등과 추진위·조합 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후속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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