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월 최저 7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
政, '월 최저 7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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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보증금 2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최소 7만원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1만349가구를, 지난해에는 3713가구를 각각 공급했다.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는 지역별 학교 수와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60%, 지방 40%를 각각 배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00가구 △경기 600가구 △인천 100가구 △충남 160가구 △부산 140가구 △대전 140가구 △강원 120가구 △전북 120가구 △충북 110가구 △경북 110가구 △경남 90가구 △대구 80가구 △광주 80가구 △전남 30가구 △울산 10가구 △제주 10가구 등이다.

이 중 단독은 2400가구, 공동거주(2인 이상, 3인 이내)는 600가구다. 수도권 360가구(20%), 지방 240가구(20%)가 공동거주용으로 공급된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정시 신입생, 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수시, 재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11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는 정시, 편입생을 상대로 2월12·13일 신청을 받은 뒤 3월4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 소재지 외의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 대학생, 군 출신 대학 재학생(올해 복학예정자 포함)이다. 기초수급자(1순위) 등 소득수준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도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자격과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에게 별도 공급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학생전세임대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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