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계열사 '통행세' 챙겨주기 적발…26억원 과징금
삼양식품, 계열사 '통행세' 챙겨주기 적발…2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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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라면업계 2위인 삼양식품이 총수일가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내츄럴삼양㈜를 거래단계에 끼어넣는 방식으로 부당한 유통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 거래단계에 끼어넣어 판매장려금의 차액인 70억2200만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체적으로 삼양식품은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매출액의 3.4%~4.8%(NB제품) 및 11%(PB제품)을 중간에서 통행세를 챙겨줬다.

삼양식품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내츄럴삼양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에게 수수료를 덜 내 차익을 이익으로 취하도록 유도했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게 홈플러스(8.5%), 롯데마트(7.9%) 판매장려금보다 높은 11%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인 3.4~4.8%를 통행세로 취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2008년~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에게 11%의 판매장려금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삼양식품의 부당지원은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90.1%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자산총액이 170억원에 불과했지만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자 2012년에는 1228억원으로 7.2배 뛰었다. 내츄럴삼양의 자산이 늘수록 덩달아 총수일가 지분도 증가했다. 초기 23.8%에 불과했던 총수일가 지분율도 2012년 4배가량 뛰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내츄럴삼양은 부당 지원을 통해 챙긴 통행세로 인해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다"며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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