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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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 보험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 연루시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청약철회기간 기준이 바뀌고 표준약관도 이해하기 쉽게 된다.

27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년 보험업법,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우선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도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보험사기 연루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현재는 청약일 기준)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보험사의 금전지급 청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장해지급율은 물론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해 분쟁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과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해외장기체류보험이 개발된다.

또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절차를 청약서 위주로 간소화해 보험가입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도 안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보험사는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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