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정부3.0 시대, 소비자정보의 공공성 강화해야
[전문가 기고] 정부3.0 시대, 소비자정보의 공공성 강화해야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imfine@kca.go.kr
  • 승인 2013.1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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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최근 들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민맞춤형 '정부3.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올해 '정부3.0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이익을 창출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버스운행정보를 활용한 버스·지하철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오늘의 출퇴근 앱 등 2500여 개의 앱이 개발됐고, 이러한 정보를 가공해 연 30억 원 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상·교통·지리·보건의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타 산업분야와 연계하거나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소비생활이나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개 소비자 관련 법률 내용 분석 결과 271개의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14개 정부부처에 흩어져 생산, 취득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는 소비자안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각종 인허가, 사업장 위생, 우수사업자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정보로써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관련 데이터들은 각 부처나 기관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고 공공데이터로써의 인식도 부족해 민간에 충분히 공유·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를 3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처 소관 업무나 산업 단위의 공급자 중심 체계다. 중분류인 '소비자 보호'에 등록된 정보는 올 12월 기준으로 40여 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전국 시·도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중앙 정부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단 한 건도 없다. 결과적으로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사장되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충분히 제공되고 활용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관련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그러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써 공공데이터 포털 내의 '소비자 보호' 코너에 등록된 정보와 각 부처가 보유한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소비생활' 섹션을 신설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3.0 시대를 맞아 소비자 정보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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