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가 저축은행업계에 도입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직무활동보고서에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위반행위 등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 감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경영부실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기준금액도 대폭 상향돼 위법행위 중요도(5등급)에 따라 ㅈ종전 '500만원~5000만원'에서 '1000만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감사(위원)의 실질적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돼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