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21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재단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소득수준 기준인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구상채권 등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해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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