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前 재무팀장 편지 공개…이 회장 측, 증거채택 거부
CJ 前 재무팀장 편지 공개…이 회장 측, 증거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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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 CJ 前 재무팀장 편지·진술서 등 증거로 제시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를 공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씨의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CJ는 저에게 조국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편지는 지난 2007년 이씨가 이재현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것으로, 이 회장 측 비자금조성 및 세금 포탈,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USB에는 이씨가 재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한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편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객관적 사실 관계는 동의했지만, 이 전 팀장의 편지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어 "만약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 역시 주범격인데 검찰은 (그를) 구속은 커녕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해외 SPC 자금을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처럼 편지에 작성했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번복한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 회장은 임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40억원 상당의 빌라가 임원에게 주는 인센티브였다면 왜 논의 없이 이 회장 혼자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해외법인 급여 지급 부분은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빌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며,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30여 년 넘게 CJ를 위해 일한 업적과 보상,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회장은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퇴원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 차례 받아들여져 내년 2월 말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된다.

한편 이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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