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 확대 시행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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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12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원하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동양증권,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후 약 6~15일 이내에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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